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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개·폐업기관·의료생협·사단법인 ‘정조준’
[ 2010년 01월 28일 03시 07분 ]
부당청구 사전예방 차원에서 매년 실시되는 복지부의 기획현지조사가 올해는 개업과 폐업을 수시로 하는 의료기관과 사단법인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8일 ‘2010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전격 공개하고 오는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올해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항목은 △수시 개‧폐업 기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사단법인 기관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 등 3가지.
우선 수시 개폐업 기관의 경우 허위·부당청구 개연성과 편법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 요양병원 개·폐업 현황 분석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개·폐업한 대표자는 1142명이며 일부 대표자는 13회 이상 개·폐업을 반복, 평균 개업 일수가 4.4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실시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에서도 30개 기관 중 20곳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허위청구나 의료법 위반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및 사단법인 기관은 비교적 개설이 용이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잦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실제 이들 기관은 의약품 허위청구,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 등 부당청구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구체적으로 2008년 의료생협 실태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물리치료 허위청구,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조사를 받은 12곳 중 8개 기관이 적발된 바 있다.
사단법인 요양기관 역시 2008년에 비해 부당기관 수 및 부당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부당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진료비 확인 민원 발생 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거닝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민원 접수건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 권리의식 향상 이외에도 일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 징수 등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 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는 ‘수시 개·폐업 기관’ 2분기, ‘의료생협 및 사단법인 기관’ 3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 4분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각 항목별로 30개 내외로 기관을 선정,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도입 첫 해인 2007년에는 △의약품 처방·조제에 따른 청구실태 △백내장 수술 청구실태 △요양병원 운영실태 등에 대해 1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82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전문재활치료 청구실태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 △사회복지법인 청구실태 등에 대해 150개 기관을 조사했고 이중 109개 기관을 처분했다.
2009년에는 △피부질환 진료기관 청구실태 △정신요법료 청구실태 등 2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 70개 기관 중 26개 기관에서 혐의점을 발견,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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