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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꿈틀
[ 2010년 01월 29일 03시 05분 ]
지난해 12월 여야 이견 차이로 잠정 보류됐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자법)'이 오는 2월 논의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경자법은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에 내국인 진료에 대한 조항이 없어 여야는 다른 법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월 경자법이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각 의원실에 전달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등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경자법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런 분위기면 내달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산업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이후 정부에서 경자법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핵심인 내국인 진료 부문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은 내국인 진료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복지부는 60~80%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이 10~20% 수준을 절충안으로 내놓았지만 시각 차가 확연하다.

특히 야당은 내국인 진료 허용 시 영리법인 도입과 맞물릴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여당 측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부담스런 상황이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경자법을 지식경제위원회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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