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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전환 법안 제출
[ 2010년 01월 28일 11시 06분 ]
현행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로서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평가의 독립·전문·객관성을 높이고자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인증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공표시기·방법 등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다. 인증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난립하는 다양한 평가를 통합해 정부 예산 절감과 의료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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