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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 법제화 급물살
[ 2010년 01월 29일 22시 02분 ]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제3의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지난 28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가급적 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예산을 확보한 만큼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인증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고, 인증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의 핵심은 담당기관을 어느 곳으로 결정하느냐 여부다. 그동안의 평가 제도가 의료기관 줄세우기와 정부 주도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병원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의료기관 인증제 전환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평가 기간에 오프인 직원을 불러내는가 하면 '화장실 평가'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관련 간담회를 열었던 심재철 의원도 "결론적으로 제3의 민간기구를 만들어 그 예산이 있어야 한다. 민간에서 평가를 하고 브랜드화시키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해온 심재철 의원실은 관계전문기관은 민간을 포함한 독립기구에서 맡게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평가 제도를 자발적 인증제로 전환해 불필요한 재원을 줄이고 그동안 각종 법안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운영된 항목을 이번에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일정 부문 의견교환을 마쳤다고 한다.
의료기관평가의 장기적 과제인 국제인증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ISQua 국제인증'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제의료QA학회가 주관하는 'ISQua 국제인증'을 시급히 추진하려 했으나, 심 의원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은 "ISQua가 해외환자 유치로 직결될 것 같지는 않다. 평가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
인증제 도입을 강조해온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3의 민간기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병원계 또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민간기구가 평가를 맡는다면 그동안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게 된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급한 것은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우선 법안이 2월에 상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인증 부문은 ISQua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체 평가로 거론된 JCI 인증은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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