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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의사 수가산정 Q&A
[ 2010년 01월 28일 21시 50분 ]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11일 전격 시행됐던 프리랜서 의사 허용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독려책을 내놨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전국 의료기관에 ‘비전속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적용기준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의 자료 배포는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병원이 저조한데다 신고절차 및 수가산정에 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복지부가 마련한 비전속 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적용기준 질의응답.

다른 병원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 심평원 통보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인력변경 통보가 필요하며 근무형태는 ‘기타’로만 입력 가능.

다른 병원에서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지?

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에는 귀원의 근무시간은 관계없이 ‘기타’ 인력으로만 통보해야 함.

타병원에서 1일만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하여 주5일이상 40시간 이상 근무시 상근으로 등록 가능한지?

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근무시간은 관계없이 ‘기타’ 인력으로만 통보해야 함.

후입사기관이이서 기타 인력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한지?

후입사기관의 경우 '기타' 인력으로 등록되며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은 인정하되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차등수가 적용은 불가함.

후입사기관이어서 '기타'로 통보한 의사가 선입사기관에서 퇴사한 경우 후입사기관이 차등수가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지?

차등수가 적용을 위해서는 변경사항을 반드시 통보해 함.
- 인력변경 통보시 근무형태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입력 (선입사기관 퇴사일 이후 적용 가능)

법인대표자가 의료인인 경우 복수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법인대표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간주해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함. 다만, 법인의 대표이면서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개설자로 적용 되므로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불가함.

A요양기관이 의사를 고용 후 심평원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B요양기관에 동일한 날 입사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 이미 통보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기타' 인력으로 밖에 등록이 안되는지?

동일날짜에 두기관에 입사한 경우에도 한 기관에만 상근 또는 비상근 입력이 가능함. 이 경우 우선 통보해 등록한 B기관에서만 상근 또는 비상근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반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B기관에서 먼저 ‘기타’ 인력으로 변경통보를 하며 A기관을 선입사 요양기관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현재 소속된 요양기관에 휴가를 내고 타 요양기관의 의사 휴가시 대체 진료하는 경우에도 복수의료기관 진료시와 같이 '기타' 인력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복수의료기관 근무시 현황통보는 한 요양기관에 속해 있으며 일시적인 휴가기간 동안 타요양기관 진료시에는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통보해야 함.

후 입사기관에서 진료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수가중 '상근하는 경우 인정한다'라는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되 별도의 인력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함. 후입사기관의 경우에는 상근 및 비상근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근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정 불가함.

의료자원과 문서에 의하면 심평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을 인정한다면 사후 신고시에는 현황변경 제출일 이후부터 인정이 가능한지?

현재 요양기관 현황변경 통보는 각 항목별로 기재하는 적용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공동계약과 같이 제출일 이후부터 가능한 사항은 아님. 다만 지연신고시 선제출한 타기관과 차등수가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 입사시 즉시 변경사항 제출 필요함.

두 요양기관간에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해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복수 의료기관 진료시와 같이 ‘기타’ 인력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의사의 복수의료기관 허용은 의사의 공동이용을 포괄한 개념이므로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따른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 절차에 따라 임차기관의 경우 후입사기관으로 간주해 ‘기타’ 인력으로 통보하도록 함.

A, B 요양기관에 순차적으로 입사한 경우 후입사기관인 B 요양기관에서 먼저 현황변경사항을 제출해 차등제 적용을 받던 중 선입사기관인 A 요양기관에서 지연 통보한 경우 인력 산정은?

해당 의사는 선입사기관인 A요양기관의 근무형태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해야 하고, B 요양기관에서는 입사일로부터 해당 의사에 대한 차등수가 지급은 불가하므로 기 지급된 차등지급 수가 관련 비용은 차후 정산토록 함. 다만, A 요양기관 인력 적용의 경우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관련(신생아 또는 성인․소아 중환자실, 요양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등) 적용기준에서는 A 요양기관의 현황변경 통보 제출일이 속한 분기부터 인정됨.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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