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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낙태중단" 권고 속 "고발 강행" 촉각
[ 2010년 01월 29일 03시 37분 ]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 회원들에게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을 발송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 금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서는 한편 프로라이프 의사회 역시 다음 주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행 병원을 고발조치하기로 확정하는 등 불법 낙태 근절 운동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29일 회원들에게 권고안을 전달하고,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현행 모자보건법상에 허용된 범위를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고안을 통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용원 이사장은 “현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돼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록 지금까지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불법이다”면서 인공임신중절 기준을 다시 한 번 회원들에게 각인시켰다.

박용원 이사장은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저출산 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소의 무료산전 진료와 의료보험공단의 무료 검진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 진료환경이 더욱 악화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진료 환경 개선 및 진료영역 확장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회원들에 대한 독려를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낙태 근절을 위해 구조 및 제보센터를 운영했던 프로라이프 의사회(회장 차희제)가 2월 1일 센터로 들어온 불법 낙태 시술 병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그 파급효과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29일 “오늘 윤리법제위원회와 자문변호사와의 최종 회의를 통해 대학병원 및 대형 분만 전문 병원, 국공립 병원 등 1차 고발 대상을 선별해 고발장 접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조 및 제보센터로 들어온 고발 건수는 총 60여 개로, 낙태를 원치 않는 산모의 구조 요청 전화를 비롯해 낙태 시행 병원 내부 직원의 고발 등 다양한 형태의 문의 및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최안나 대변인은 본격적인 고발 조치 움직임에 대해 “제보가 들어온 병원들을 모두 다 벌 주려고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면서 “작년 10월부터 이 운동이 시작됐지만 정부에서는 그 의지만 얘기하고 있을뿐 사실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고발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했다.

관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전체 낙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제보 들어온 것을 보면 중복된 것도 있다”면서 “알면서도 안 찾는 것이 문제인 것”이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단속 의지와 활동을 거듭 요구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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