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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치료' 건강보험 인정범위 명확해져
[ 2010년 01월 29일 02시 48분 ]
신경장애 상병 등에 대한 마사지 치료 인정범위가 명확해 졌다.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상병인 위·구축 상병과 마비상병, 림프부종 및 부종, 연축, 사경상병에는 마사지 치료가 인정된다.

하지만 그 외 상·하지와 척추관련 상병 등에는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마사지 치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이학요법료 항에 의거 산정하되 순수감각신경 장애는 인정하지 않는다.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은 6개월 간격을 두고 시행해야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급여기준 신문고를 통해 박동성 고주파치료술을 3개월 이내 재시행 했을 경우 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심의했지만, 교과서 및 관련문헌 등에서 효과에 대한 장기적 대조 연구가 부족하고 통증 경감 기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임상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시술했을 경우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부종 상병 등에 대한 압박치료는 수술 후 또는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긴 림프부종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맥염이나 DVT,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성질환에 생긴 국한부종에도 유용한 치료방법이므로 혈관성 국한부종에는 급여가 되지만 그 외 전신부종이나 상세불명의 부종, 척추상병, 상·하지 상병, 마비 상병 등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불면증 수면 장애의 상병으로 의사가 결과 관찰 없이 장기간 처방된 최면진정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만 처방할 수 있다.

단, Triazolam은 식약청 허가 사항을 참조해 3주 이내만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약제의 1일 투여용량은 식약청 허가사항 번위 내에서 환자의 연령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가 된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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