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 가수분해물 주사제 효능 재평가 과정에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품 5개가 잇따라 시장에서 과징금 또는 판매중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기한을 넘긴 광동제약 ‘휴로센 주’ 등 5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광동제약은 휴로센 주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 미제출로 과징금 810만원이 부과됐으며, 경남제약 ‘플라젠 주’, 구주제약 ‘라이콘 주’, 대원제약 ‘뉴트론 주’, 드림파마 ‘클라틴 주’ 등 4개 품목은 오는 2월 10일부터 2개월간 판매가 정지됐다.
이들 제품들은 앞으로 행정처분 기간인 오는 4월까지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로 제제를 받게 되며, 재평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허가가 아예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