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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 시부트라민제제 '판단 유보'
[ 2010년 01월 29일 09시 22분 ]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잠정적인 안전조치인 ‘처방·조제 자제 권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29일 중앙약사심위원회를 열고 최근 각국의 조치동향과 국내 재심사 결과 및 부작용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약심 위원들은 ▲국내에서 아직 이 약에 대한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는 점 ▲국내 허가사항을 철저히 지켜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점 ▲SCOUT(시부트라민 임상시험) 임상시험대상장의 90% 이상이 투여금기환자에 해당되는 심혈관계 위험군이어서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앙약심서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없이 조치방안을 확정하는 것은 성급한 만큼, 현재 수준의 잠정적인 안전조치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식욕억제제 전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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