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무법인이 비급여 고시 의무 등 의료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법무법인 퍼스트는 2월 21일 오후 1시 건국대병원 지하 3층 대강당에서 '2010 의료환경 변화와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의료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의료정책과 법률 동향,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내용, 비급여 고시 의무, 의료관련 행정소송 최근 현황 등을 주제로 다룬다.
주제발표는 △최근 의료정책 및 법률 동향(국회의원 전현희, 법무법인 퍼스트 고문) △의료분쟁조정법안 이해(퍼스트 박종욱 대표변호사,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TF팀 자문위원) △비급여항목 고시 의무와 의료광고(퍼스트 신승섭 실장, 의료경영컨설팅팀) 등이다.
이어 △의료관련 행정소송 최근 현황(퍼스트 변창우 변호사, 네트워크병원협회 고문변호사) △의료기관 인력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퍼스트 조용호 대표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MSO 적용방안과 파급효과(경희대 김양균 의료경영학과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퍼스트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올해 새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정책들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