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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감독과 간협 등 의료단체 단독법 '주목'
[ 2010년 01월 31일 03시 22분 ]
의사가 보건의료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밑바탕은 각 의료 관련 법안에 명시된 지시·감독 조항이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직종은 이 법안에 근거해 의사의 지시를 따른다. 간호사는 의료법,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했다.
올해 들어 이러한 법률적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계 단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사활을 걸었던 간호사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조금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법안 제정 실패 이후 타격이 컸던 간호계 입장에서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논의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간호사법은 간호진단 조항을 문제 삼은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서 법률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처분 됐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현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선미,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간호사법이 논의됐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호사법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하다.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곤란하다"며 "다만 간호계 일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움직임은 있다"고 말을 아꼈다.
공식적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한 의료기사 8개 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8개 단체가 직능별로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국회 복지위와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이는 의료인 편입이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만큼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박래준 회장은 "단독법은 의료기사단체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8개 단체의 의견을 공통으로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호·의료기사단체가 단독법에 주목하는 것은 대외적인 위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기 때문이다. 일례로 약사 직종이 약사법이라는 단독법을 통해 사회적 위상과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문제는 간호사법의 경우 의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운 경험 때문에 만약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른다면 동력을 부여받기 쉽지 않다. 의료기사 법안은 장기적으로 의사의 지도·감독을 의뢰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사실상 의사단체가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논의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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