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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醫·齒·韓 협진 급여청구 'C코드' 입력
[ 2010년 01월 31일 07시 3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월 30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과와 한의과, 치과 협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해당 의료기관이 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방법 개정고시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의과가 추가돼 7개의 진료 분야로 확대됐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구분해 심사청구서를 작성·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내 입원진료 중 협진한 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특정내역기재'란에 MT001(상해외인)의 'C'코드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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