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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바뀐 딸 부모에 병원 7000만원 배상"
[ 2010년 01월 31일 08시 38분 ]
18년 전 산부인과에서 딸이 바뀐 어머니에게 병원측 실수를 인정,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7부는 최근 간호사의 실수로 18년 전 신생아가 뒤바뀐 채 이 사실을 모르고 키워온 어머니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임의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임의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아기가 뒤바뀐 사실을 모른 채 남의 자녀인 B양을 집으로 데려가 키웠다.

A씨는 2008년 자신이 키우던 딸 B양이 혈액형 등을 통해 실제 딸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을 상대로 당시 신생아 분만기록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병원측에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정보공개 청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이에 항소, 결국 2심에서 당시의 분만기록을 확인한 결과 친딸을 찾을 수 있었다.

이후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진행했고, 병원측이 아이가 바뀐 부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임의조정이 성립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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