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18년 전 바뀐 딸 부모에 병원 7000만원 배상"
[ 2010년 01월 31일 08시 38분 ]
18년 전 산부인과에서 딸이 바뀐 어머니에게 병원측 실수를 인정,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7부는 최근 간호사의 실수로 18년 전 신생아가 뒤바뀐 채 이 사실을 모르고 키워온 어머니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임의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임의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아기가 뒤바뀐 사실을 모른 채 남의 자녀인 B양을 집으로 데려가 키웠다.
A씨는 2008년 자신이 키우던 딸 B양이 혈액형 등을 통해 실제 딸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을 상대로 당시 신생아 분만기록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병원측에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정보공개 청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이에 항소, 결국 2심에서 당시의 분만기록을 확인한 결과 친딸을 찾을 수 있었다.
이후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진행했고, 병원측이 아이가 바뀐 부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임의조정이 성립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