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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용 패드' 등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강화
[ 2010년 01월 31일 08시 13분 ]
병원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환자진료 과정에서 피, 고름이 묻은 '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 세탁을 금지시키는 등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을 2월 1일자로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관 세탁물은 종사하는 자와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로 침구류, 의류, 리넨류 등을 말한다. 세탁금지 세탁물로 지정될 경우 의료폐기물(페기물관리법)로 분류되며, 환경법령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를 강화해 환자, 의료인, 세탁처리종사자 등의 감염 노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인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도 세탁금지 세탁물로 새로 지정했다.

아울러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보수교육을 인터넷 교육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다양성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세탁물처리업신고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토록 하는 것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세탁금지 물품 세탁 여부, 오염세탁물 보관·처리 등 제반 준수사항을 조사해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을 통해 의료환경의 청결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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