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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의협회장 선거제 논란 일단락되나
[ 2010년 01월 31일 12시 04분 ]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선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수일 내로 다가왔지만 이를 주시하고 있는 의료계 내부 인사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의협 회장직 선출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정관을 개정한데 대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어떤 결과가 나오건 의료계는 또다시 반목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0시 서부지방법원 405호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원고와 피고, 어느쪽 손을 들어주게 되건 이는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만약 법원이 "대의원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인정, 원고측 주장에 이유없다고 판결할 경우, 우선 선거권찾기의사모임에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정안 승인을 미루는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원보 감사가 대의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판의 증인석에 섰다는 사실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사직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간선제는 2012년에 실시되는 회장 선거부터 적용,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원이 "대의원회결의가 문제가 있다"며 원고 측 승소 판결할 경우 대의원회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적지만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확률이 크다.
대의원회 구성과 존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의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적법하지 못한 정기총회 과정을 거쳐 문제있는 결과를 야기한 대의원회는 해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일부지역 부적격 대의원 참여, 의학회 대의원 투표 참여, 정족수 부족 등 논란거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박희두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사퇴압력도 심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외에도 지난 21일 2차 변론종결 후 제기된 '동의서' 문제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없다는 동의서가 나왔다. 동의서가 지난해 4월 26일 이전에 작성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간선제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지만 법원 판결을 끝으로 훌훌 털 수 있는 소지의 것은 아니"라며 "의료계 내부 또 다른 파문 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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