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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직결된 '핵심 법안' 줄줄이 심의
[ 2010년 01월 31일 21시 55분 ]
의료계 핵심 법안들이 이달 줄줄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장 의료분쟁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리베이트 쌍벌죄를 핵심 골자로 한 두 개의 의료법·약사법이 각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면허재등록,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법안도 대표발의한 해당 의원실이 가급적 2월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제비 환수법안 등 그동안 논란 속에 논의가 중단됐던 법안들도 다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입증책임 없는 의료분쟁법 초읽기

의료분쟁법은 당초 지난해 연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달로 논의가 미뤄졌다. 사실상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둔 상태로 의료계는 20여 년의 과제를 풀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의료분쟁법에 입증책임 조항이 삭제돼 의료계로서는 고민을 덜게 됐다. 대신 분쟁을 담당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설립한다.

중재원 내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돼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환자 손해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 환자 귀책사유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1년간 유례를 뒀지만 의료계의 핵심 주장이었던 반의사불벌 조항인 형사처벌특례도 일정 부문 관철했다. 이 조항은 오는 2011년 7월부터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

의료분쟁법은 입증책임 조항 삭제, 형사처벌특례 1년 유예 등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의사 특혜법'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여건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 쌍벌죄 리베이트법안 상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면허정지 1년을 부과하는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복지위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당초 이 법안은 연말경 복지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현재 관련 법안으로는 민주당 김희철·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이 계류 중이다. 핵심 내용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가 면허정지의 고강도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법안이 2월로 연기되면서 박은수 의원실이 강하게 항의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이달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정 연기를 요청한 복지부가 이달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서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면허재등록·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법안

면허재등록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은 이달 복지위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법안을 발의한 지 반년을 넘긴 만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와 연내에 본회의 통과를 마무리 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른 시일 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의원실은 복지부와 관련 TF를 구성한 만큼, 연내 통과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상에 제동이 걸릴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은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지만 법안이 촌각을 다투고 있어 가급적 이달 상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인증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 인증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제3 기구가 의료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길을 열었다.

이 법안은 복지위에 산적한 법안이 많지만, 정부가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급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밖에 처방전 위·변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변웅전 복지위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 내용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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