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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방적 항생제 평가자료' 수집
[ 2010년 01월 31일 21시 5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도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앞서 오늘(1일)부터 평가자료 수집에 돌입한다.
심평원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자료 수집 기간으로 정했으며, Hira Plus Web 시스템을 이용해 항생제 사용 평가와 평가자료 관리 등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조사표 및 조사표 작성 방법, 평가자료 수집 화면 매뉴얼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 중 수술전 항생제 적적성 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마취과 의사가 수술 전 환자 상태를 평가해 부여하는 점수의 ASA(Anerican Society of Anwsthesiologist's) class가 4~6이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ASA class는 1~6까지이며, class 1은 수술을 요하는 질환이 있으나 환자의 일반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상인과 다름없는 사람 즉, 합병증이 없는 서혜부 탈장 또는 자궁근종 환자가 해당된다.
class 2는 경도나 중등도의 전신질환 환자로 활동에 제약이 없는 경우이며 고혈압, 잘 조절된 당뇨병, 만성기관지염, 노인이나 유아, 비만증을 가진 사람이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전신질환자로 활동에 제약이 경우 class 3이다.
class 4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등도 전신질환자로써 수술을 반드시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운 환자 즉, 불안정성 협심증이나 폐, 간, 신장의 부전증이 심한 경우, 말기신부전환자 등이다.
생명연장이 어렵게 된 말기 환자로 포기상태로 수술실에 온 환자, 수술과 관계없이 24시간 이내 사망률이 50%인 사망전기 환자는 class 5에 해당한다.
이 ASA class가 높은 환자일수록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ASA class는 요양기관마다 다소 기록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마취기록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에서 제왕절개술을 비롯한 자궁적출술 등 산부인과 수술은 DRG 청구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자료실]
조사표 작성방법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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