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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긴급의료구호 강화 법안 발의
[ 2010년 02월 01일 01시 53분 ]
선진국 수준의 긴급의료구호 시스템을 구축토록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의료지원을 추가해 긴급의료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해외긴급의료구호를 위해 평상시 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진료체계, 해외 운송체계, 긴급의료구호 관련 국제협력체계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티 지진 대참사로 국제 응급구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아이티 지진 48시간 만에 컨테이너 30여 개와 20여 명의 의료진을 비행기에 실어 이동형 종합병원을 설치했다. 첨단 통신장비를 구축해 환자를 진료하는 등 체계적인 구호체제를 갖췄다는 평가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08년 쓰촨성 지진을 계기로 구입한 4000만원 상당의 에어텐트(수술가능)를 아이티 긴급구호에 사용하지 못했다.

민간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긴급구호인력 1인당 지침가능 물량이 20킬로그램(kg)으로 제한돼 이송에 한계가 많았다.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이며, 지난해 말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본격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해외원조를 본격으로 시행하는 국가가 됐다"며 "해외긴급의료구호는 그 국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아이티 대참사로 인한 한국의 해외긴급의료지원 수준이 '천막진료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 준 셈"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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