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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시술 할인광고, 의사 면허정지 부당"
[ 2010년 02월 01일 02시 49분 ]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시술 할인 광고를 게재한 것이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 시술 할인 광고를 게재해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윤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모씨가 게재한 광고에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 해준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병원보다 저렴하다는 취지인지 명확치 않고, 할인을 제안한 시술이 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기관간에 과다 경쟁을 유발해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모씨는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던 중 병원 홈페이지에 피부 시술 할인 광고를 냈다가 작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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