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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입·퇴원 절차 위반 병원 검찰 고발"
[ 2010년 02월 01일 07시 22분 ]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환자들의 입ㆍ퇴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영남권의 의료법인 A재단 이사장과 이 재단이 운영하는 B,C 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도지사와 시장에게 인권 침해 사항에 적절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기간 A재단이 운영 중인 B, C정신병원을 직권 조사한 결과 입원과 계속 입원 절차 위반 등 760여 건의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시설에서 입원 환자 60명당 정신과전문의 1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B병원은 정신과전문의 1명이 약 1년 4개월에 걸쳐 약 200~250명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진정인 최모(42)씨가 B병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최씨를 C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간호기록지를 조작해 이를 은폐하려는 행위를 발견하고 당해 9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결과 A재단은 B, C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자의 입원신청, 보호의무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아울러 "B병원 입원 환자 116명을 C병원, D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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