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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약가인하 충격파 최소화
[ 2010년 02월 01일 07시 00분 ]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 평가에서 제네릭을 포함한 복합제 등 파생품목에 대해 등재 이후의 가격 역전 방지를 위해 비용효과성을 고려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 평가 방법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범사업이었던 고지혈증 평가사례를 참고하라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혈압약 경제성 평가에서 제네릭의 경우 비용 효과 선으로 조정되며, 함량 변경의 경우 자사제품의 인하율이 적용된다.

개량신약은 비용 효과 선으로 조정되고 복합제는 산정기준을 참고하고, 여러 적응증을 가진 제약의 경우는 2회까지만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별도의 평가 없이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별도의 평가 없이 보험급여를 받는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기초 수액제, 혈액대용제, 인공관류용제, 응급의약품, 대체불가 의약품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장방지의약품은 모든 품목이 대상이며, 기초 수액제와 혈액대응제 등은 병원약사회 등에서 자문을 받아 진행한다”면서 “응급의약품은 대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을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불가 의약품의 경우, 관련 제약사들에게 일괄 신청받아 진행할 방침이다.

경제성 평가의 경우 저렴한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급여가 유지되며 고지혈증 치료제는 25%범위 내에서 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복용편의성과 환자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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