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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비리 내부고발자 보호법안 나온다
[ 2010년 02월 01일 21시 55분 ]
제약사 등의 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의 연이은 자살로 제약업계가 촌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이 법안이 발의될 경우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의 내부고발을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불이익을 준 제약사 등은 최대 징역형인 형사처벌을 받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사실상 제약업계에 내부고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뜻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실(민주당)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앞서 최 의원실이 준비했던 리베이트법안은 '의료인은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거래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각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약사는 '5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기에 최근 리베이트 사태의 핵심으로 부상한 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해 차별화된 리베이트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고발자 포상과 신변 보호, 불이익을 준 제약사 처벌 등이다. 특히 내부고발자뿐 아니라 내부고발을 도운 사람도 상황에 따라 경찰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해당 제약사가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내부고발자를 통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 경우 포상금을 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내부고발이 이뤄지면 해당 조사는 수사기관 만이 갖게 된다. 보통 내부고발이 이뤄지면 수사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참여하지만, 리베이트는 명백한 뇌물죄인 만큼 형사처벌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실은 현행 부패방지법 제64조(신변보호 등)를 준용해 내부고발자의 신상보호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최영희 의원실은 "내부고발이 활성화되면 무엇보다 경각심이 높아져 리베이트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생각보다 법안이 커졌지만 차별화된 리베이트법안으로 이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실은 이 법안을 늦어도 설 연휴 전에 발의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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