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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 비급여 고지 "처벌 유예기간 검토"
[ 2010년 02월 01일 22시 00분 ]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각 의료기관들의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율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되 법 위반시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시행과 함께 의료계측의 요청이 잇따라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의 의료기관마다 진료 과목이 다 다르고 시술법 역시 다양해 이를 행위마다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명확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법 개정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되며 이후에도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다소 시행초기라는 점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수 차례 논의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이후에도 준비기간은 충분했다며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시정명령 자체만으로도 각 의료기관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자체가 판단을 하고 시정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는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복지부는 물론,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경쟁에 대해 상당 부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항목 하나하나를 열거해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의료기관들의 '시술비용 횡포' 시비가 사라지고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있다.

한길안과병원 관계자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과도한 가격 경쟁을 물론, 의료기관들의 편법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의료기관 역시 이번 기회로 투명 경영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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