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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개정되는 한의사 국시 제도
[ 2010년 02월 01일 21시 30분 ]
한의사 국가시험이 20년만에 개정, 오는 2014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시원 소속 한의사 국가시험 위원회(위원장 안규석, 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11개 국시과목에서 총론(기초과목), 각론(증상 및 질병, 임상과목), 보건관계법류 등 3과목으로 통합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초부터 개정 작업을 거쳐 12월 셋째주 각 학회 위원들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늦어도 오는 5월 이전에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의사 국시 과목은 한방생리학, 본초학, 예방의학, 내과학(상한론, 사상의학 포함), 침구학, 외과학, 안이비인후과학, 신경정신과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11개 과목이다.

하지만 현 과목은 한의학의 특성보다 너무 과목 중심으로 세분화 돼 한의사가 수행하는 직무분석 결과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같은 질병이라도 담당과목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 학생들에게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안규석 위원장은 “‘과목 이기주의’가 생기고, 과목마다 문제가 겹쳐 국시 정답이 다르게 채점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에 국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불만을 품게됐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시 개정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한의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큰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한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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