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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임상진료지침 의학 자율성 침해"
[ 2010년 02월 01일 21시 46분 ]
의료계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이 학술연구 차원을 넘어 주요 진료행위들에 대한 비용 효과 및 적정성 판단의 근거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임상연구 효율성 증대와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산업에 필요한 근거창출을 목적으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사업을 추진 중인데 따른 것.
 
의료계에서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임상진료지침으로 정리돼 건강보험 급여심사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의 표준화에 활용되는 등 의사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더욱이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임상진료지침개발연구는 민간 자율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정부 주도, 규제 중심의 지침으로 의사들의 의학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의 규격화를 강요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료지침에 대한 연구·개발은 각 학회별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향후 사업단 구성이 완료되며 현재 지원 중인 질환변 11개 임상연구센터와 임상연구지원센터,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연구 등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정부 주도 임상진료 근거 창출을 위해 설립하는 '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역할과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임상진료지침 대책 마련 실무 TF'를 결성키로 했다.

이 TF에는 송우철 총무이사·안덕선 학술이사·문정림 의무이사·양훈식 보험이사·조남현 정책이사·이선희 이화의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임상진료지침 마련에 대한 부당성을 공론화하고, 초기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9일 오후 6시부터 의협 동아홀에서 해당 전문가들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추진배경과 현황(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 임상진료지침의 현안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이선희 이화의대 교수) 등의 발제에 이어 배상철 한양의대 교수,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 이원표 내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조남현 의협 정책이사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TF 한 관계자는 "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근거들이 생산되는 국가 주도 임상연구에 대해 의료계 입장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현실이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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