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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상반기 법안심사 키워드 '리베이트'
[ 2010년 02월 02일 02시 59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오는 18~19일 이틀간 법안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리베이트 법안이 상정될지 주목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민주당 김희철·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이 계류 중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면허정지의 고강도 행정처벌을 내리는 쌍벌죄를 골자로 한다.

여기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내부고발자 보호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실은 이 법안을 시급히 발의해 이달 복지위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이 이달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도록 속도를 낼 생각"이라며 "최근 제약사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로 리베이트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도 "정부 요구로 지난해 연말에 상정될 예정이던 쌍벌죄 법안이 늦어졌다"며 "이달 반드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리베이트 규제는 시급히 논의돼야 할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타 상임위 소속의 한나라당 의원실에서도 리베이트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을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이 자체 유통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 강력한 벌칙조항을 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결국 복지위 법안 심사 전에 최대 4개의 리베이트 법안이 연이어 발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 한 관계자는 "향후 리베이트는 의·약사뿐 아니라 대형병원의 편법·불법 적인 행태도 감시해야 한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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