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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둔 제약사 영업사원들 '고민' 가중
[ 2010년 02월 02일 22시 00분 ]
설을 2주 정도 앞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설 선물 고민에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설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업사원들은 자신이 담당한 요양기관 의사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고가의 양주, 상품권들을 명절 선물로 준비해왔지만 최근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정부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선물을 주기가 꺼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선물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의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것도 이런 영업사원의 혼란에 한 몫했다.

실제로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구체적인 기준을 잘 모르겠다"며 "어느 정도 선에서 선물을 준비해야 할 지 주변사람들과 의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가 마련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에 따르면 제 11조(사회적 의례행위) 2항에 '설날 및 추석에 보건의료전문가 1인에게 사업자당 10만원 이내의 음식료 또는 선물'을 규정하고 있다.

즉, 10만원 내의 물품을 마련해 선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10만원 내에서 명절 선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마땅한 선물거리가 없다"고 한탄했다.

이 관계자는 "10만원권 상품권을 준다해도 오히려 '장난하냐'는 식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중소제약사 영업사원은 "명절을 앞두고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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