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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적 복지부-고압적 공단-불손한 심평원"
[ 2010년 02월 02일 21시 51분 ]
의료인력 편법 운용으로 35억원을 환수 당하게 된 요양병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 처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어 최근 복지부의 요양병원 실사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정책실패를 노인의료 공급자인 요양병원의 책임으로 전가시켰다”고 맹비난했다.

복지부는 수급계획에 따라 병상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수급 통제 기능을 상실해 이런 문제를 촉발시켰다는게 요양병원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일당정액수가는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67%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수가일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수가보다 낮게 설계돼 있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상실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

이어 협회는 “실사 대상 요양병원의 41%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노인의료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양급여 산정지침과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복지부가 298개 요양병원의 55.9%인 132곳에서 간호인력을 편법 운용한 사례를 적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호인력 산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협회는 꼬집었다.

협회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간호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호인력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현실을 무시한 기준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기준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만약 정부가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이번에 문제된 요양병원에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복지부가 함정파기식 실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복지부가 불합리하고 모순된 수가 차등제를 개정 고시한 후 현장에서 수가산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환자수와 간호인력 등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15개 사안을 정리해 행정해석을 요청했지만 40일이 경과해도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협회는 “이런 사례를 지켜보며 정부가 실사를 위해 함정의 덫을 놓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불법, 탈법을 일삼는 일부 병원을 보호할 의사가 결코 없으며 당연히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구시대 사법권 행사를 능가하는 고압적이고 불손한 공단, 심평원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현실이 무시된 각종 법, 규정, 지침 등을 개선해 요양병원들이 일평생을 가족 부양에 헌신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298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요양병원 41%가 의료인력 및 시설을 편법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뿐만 이들 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35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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