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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자 법적 차별 완화
[ 2010년 02월 03일 03시 25분 ]
정신질환자 차별 개선을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도입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허, 자격 취득 제한 등 법적 차별이 완화된다.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의 권리 내용 고지 등 필요한 서류를 시설내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면허, 자격 취득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의 면허, 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입·퇴원 제도의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는 셈이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 시 퇴원조치 시한을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명확화( 제34조)한다.

응급입원시 입원만료기간도 조정(제36조)된다. 개정안에는 입원기간을 72시간 이내에서 3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하고, 입원 의뢰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구급대 대원의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 협조'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신건강정책과 백은자 과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면허·자격 취득 제한에 대한 우려 없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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