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권고 무시하고 알약 복용 중 사망했다면…
[ 2010년 02월 03일 03시 23분 ]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환자가 알약을 먹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더라도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도폐쇄 가능성 때문에 비위관(튜브)을 통한 투약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수 차례나 거부하다 사망한 환자에 대해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의료진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3일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곽종훈)는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Y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의료진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유족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물섭취 때 매번 구토증상이 있음에도 가루약 대신 알약을 투여해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1심은 "비위관 말고는 다른 투약방법이 없는데도 A씨는 의료진의 권고를 수 차례나 거부한 채 경구복용을 계속 시도했다"며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봤다.

반면 항소심은 “종전 가루약으로 제공하던 것을 이 사건 당일 알약 형태로 제공해 기도폐쇄에 이른 만큼 의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해야 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의료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고 전제, 적어도 알약을 빻아 가루약으로 투여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책임을 30% 인정했다.

한편, 환자 A씨는 지난 2004년 Y대학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중환자실 환경에 거부감을 느낀 A씨는 일반병실로 옮겨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담당 의사는 집중관리 필요성과 악화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끝내 일반병동으로 옮긴 A씨가 입으로 음식을 먹은 뒤 구역질 증상을 보이자 의사는 기도가 막힐 수 있다며 비위관 삽입을 권고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의사는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 비위관 삽입을 여러 차례 더 시도했으나 계속 거부당했다. 중환자실이 싫어 또 다시 일반병동으로 옮긴 A씨는 다음날 알약으로 된 결핵 약을 입으로 삼킨 뒤 호흡정지를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졌고 몇 주 뒤 사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