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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낱알 판매' 가시화
[ 2010년 02월 03일 03시 28분 ]
의사 처방을 받는 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어 제약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3일 국회 여당 A의원실에 따르면 약국의 낱알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의원실은 이 법안 발의 이후 일반의약품(OTC)까지 낱알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

제약계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낱알 판매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민 편의성을 높이려면 꼭 필요하다는 것이 A의원실의 설명이다.

제약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도 일정 부문 감수하겠다고도 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각에 따라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임의조제로 비칠 수 있다는 측면이다. 해당 의원실도 이 점을 고려했지만, 특정업계만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실은 특히 리베이트 쌍벌죄 등 의료계의 예민한 법안을 줄줄이 발의할 계획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A의원실 관계자는 "낱알 판매는 확대해석 할 경우 의약분업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국민 편의를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리베이트 쌍벌죄 또한 뇌물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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