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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표류 '간호사법' 다시 탄력 받나
[ 2010년 02월 03일 03시 13분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후보는 최근 발표한 선거 공약에서 간호사 권리 법제화를 우선과제로 내세우면서 이 같은 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간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간호사법)은 현 간호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설계한 간호사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해서 간호사 권리 향상을 위한 지자체 간 조정 역할을 맡는다는 전략이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조산사 장을 신설하고 기타 간호관련 법령에서 간호사 역할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17대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들의 반대로 법 제정 움직임이 무산된 바 있는 간호협회로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협회 측이 간호사를 위한 단독법 제정을 염원해온 시점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원점으로 되돌아온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법 제정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요지는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간호사가 부족해진 근본 원인을 보는 인식이 전환되면 그에 따라 정책적 접근방법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린 것밖에 없는 것이 사태 해결을 위한 현주소”라며 “협회 차원에서 보다 큰 틀 아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경림 회장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한 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는 오는 18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7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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