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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한약재 생산·유통 정상화"‥법률 제정 급물살
[ 2010년 02월 03일 03시 02분 ]
국산한약재에 대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통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법률안 제·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약재직거래사업기금 설치를 위한 국회의원초청 정책세미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한의약산업 발전의 기본 분야인 한약재 생산, 유통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정부 정책보고를 통한 구체적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윤 의원은 “한의약 분야는 물론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따른 연구개발을 통해 한의약 관련 분야의 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르면 한의약에 관한 정의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의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한의약 외의 분야에서도 한의약이 연구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논의될 사항은 ‘한약재생산 이력 및 유통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4월부터 의약품용 한약재 이력추적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법률'은 국산 한약재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산은 통관 이후부터 원산지 정보를 기록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이상 중국산 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방과 병원, 약사 등에게 원산지가 명기된 한약재 공급이 원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국산 한약재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금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논의된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효석(민주당), 노철래(친박연대), 김광림(한나라당), 이시종(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 20 여명과 보건복지가족부 박상표 한의약산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이재욱 채소특작과장이 정부측 보고자로 참석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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