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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지 위반 처분 '최대 3개월 유예'
[ 2010년 02월 03일 09시 47분 ]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최대 3개월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개정·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중인 비급여 고지 의무화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적어도 한 달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일선 병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복지부는 유예기간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이달 내 적용은 힘들다는 판단 아래 오는 5월부터 단속에 나서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의 가격책자를 접수창구에 두도록 했다. 또한 병원급에 한해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도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13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의료단체는 비급여 고지 의무화가 급하게 공포돼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를 준비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의료법 위반시 행정처분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아직 준비가 미흡한 병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일정 기간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무리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예기간에 대한 내부 검토는 마쳤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조만간 유예기간 등 개정안에 대한 보완작업이 완료될 경우 각 시도와 관련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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