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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고용 한의사 유죄…원심 파기
[ 2010년 02월 03일 10시 35분 ]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킨 한의사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시켰다고 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3일 물리치료사 4명을 고용해 통경락요법과 부항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청주지검은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치료 자체가 불법인 점에 주목해 죄명을 의료법위반 교사로 변경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사법에는 물리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물리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상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료법위반교사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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