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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공개 오히려 개원가 독(毒)?
[ 2010년 02월 03일 22시 00분 ]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파가 병원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3일 병원계 따르면,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안내 책자 등 후속 작업을 속속 마무리 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비 공개가 고스란히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가 과열양상에 따른 허위·과대광고의 등장도 예견, 의료계는 물론 환자 피해도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황영중 회장은 “가격 경쟁으로 진료비가 내려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며 “환자 유인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행된 법을 바꿀 방법이 없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과열경쟁 속 의료법 위반 우려 증폭

다가오는 설 연휴와 더불어 개학을 얼마 앞둔 개원가는 막바지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 공개와 함께 할인 안내를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진료비 공개가 의료법 27조에 따라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 시행된 의료법 45조 1항은 이를 전면 허용해 놨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8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여드름 치료비용과 현금결제 할인 혜택 등을 알렸다가 2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피부과 개원의에 대해, 이번에 시행된 법 조항을 근거로 “환자 유인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내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당장 진료비 가격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과열경쟁 속에 허위·과대광고는 법적인 처벌도 여전히 뒤따르게 된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2일 한 비뇨기과 전문의가 필러성형 광고를 하면서 ‘절대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복지부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법원도 지난해 개원가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강남의 한 안과가 라식과 라섹 수술비용을 광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할인가격 명시는 무죄이나, 집단 이메일 등을 통해 홍보한 것은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3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진료비 내역 일부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무관하다”면서도 “다만 이를 다른 곳과의 비교수단을 삼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개원가에서 다른 곳과의 진료방법과 진료비 차별화에 대한 유혹에 빠질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셈이다.

진료비 가격비교 사이트도 ‘본격화’

현재 국내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진료비 가격비교 사이트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 가운데 매우 구체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등장했다.
[아래 사진]

D업체는 현재 회사가 직접 조사한 정보에 각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더해 4000여건에 이르는 의료기관별 시술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도 성형외과에서부터, 피부과, 안과, 비뇨기과 등 비급여 진료 항목 전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며, 의료기관들도 자체 등록을 통해 진료비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놨다.

또한, 진료비 검색 결과 창 가운데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및 안내도 포함시켜놔 향후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길도 터놨다.

이 업체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병·의원서 제공한 자료를 보태 시술별 가격을 비교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현재는 모든 과정이 무료로 진행돼 의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비교는 향후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환자·알선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비교 사이트의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따져볼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의원간 커미션에 의해 정보 왜곡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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