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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형사처벌도 가능"
[ 2010년 02월 03일 22시 08분 ]
'의료행위의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한 원심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물리치료사에 한방물리치료를 시킨 점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등의 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 항소심에서 법원은 "한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물리치료사들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한방물리치료행위 등의 의료 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의료법위반교사죄' 성립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는 한의사로서 직접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시키는 행위가 의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착안한 것.
실제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상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물리치료사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정범', 한의사는 이에 대한 '교사범'이라는 죄책을 적시,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 행위의 처벌에 대한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명기한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한의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무면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유예만 돼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보건소 등을 통한 제재는 당연하다"며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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