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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협 회장선거 간선제 전환 정당"
[ 2010년 02월 04일 01시 18분 ]
의협회장 선거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한 대의원회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부지방법원 민사 14부(판사 김대성)는 4일 오전 10시 박난재 외 44명이 (사)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항소를 원할 경우 판결문을 송부 받은 2주 이내에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대의원정기총회에 참석했던 162명의 성원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의학회 문제는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 만큼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대의원회 구성과 정기총회 진행상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보완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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