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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장시설 허용…의료기관 제외
[ 2010년 02월 04일 03시 01분 ]
그동안 화장시설 및 일부예외 장소에 국한되던 기준이 대폭 완화, 일반 장례식장 내에도 화장로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시설 설치 및 장소 기준을 완화해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제외) 내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화장시설 이동 영구차 경비절감 및 장례기간 연장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례식장 영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보건위생 관리기준 강화 차원에서 장례식장 영업자 및 시체의 안치•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해 놨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식이나 매장, 화장 등을 행할 경우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인적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기관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장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료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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