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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체의학 제도화 검토 신중"
[ 2010년 02월 04일 03시 19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대체의학 제도화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기존 조직에 별도 인력을 확보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 주최로 열릴 예정인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이 같이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대체의학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춘진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의 법안은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검증과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노인홍 과장은 "최근 몇몇 대학에서 대체의학 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관심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치료결과가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 등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병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대체의학을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의료체계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 한·양방간 갈등요소도 내재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체의학에 대한 개념정의와 대체요법 현황 조사, 대체의학 분류, 정책 대안 모색 등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의료인의 대체요법 행위에 대한 대책과 대체의학대학원 출신자의 역할 설정, 의료전문인의 대체요법 임상적용에 대한 법적 인정 문제, 한·양방 모두 대체의학을 수용하는 문제, 산업정책 등을 병행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인홍 과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데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같은 조직에 별도 인력을 확보해 이 분야의 연구와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기조연설을 맡은 김춘진 의원은 "보완대체의료 제도화의 현실적 필요성에도 어떻게 추진할지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계와 비의료계와의 대 타협, 비의료계 내부에서의 합의, 국민의 여론 수렴 등 앞으로 산적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고려의대 박종훈 교수(안암병원 정형외과)는 보완대체 의료의 비과학성을 언급하면서도 "더는 현대의학 테두리 밖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정부 차원에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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