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새로운 한의치료기술과 한약처방을 개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신규지원 과제를 공고했다.
복지부는 2008년 2월 수립된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해 한약제제 개발 및 한방의료기기 개발과 한의약 임상연구 등 총 11억 5400만원의 신규 연구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약제제 개발은 비임상시험의 경우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로 지원하며, 임상시험의 경우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로 지원한다.
한방의료기기 개발은 유효성 안전성심사 제외 대상일 경우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로 지원, 유효성안전성심사 대상일 경우는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3년(2+1)이내로 지원한다.
한의약 임상연구는 임상연구 계획단계일 경우 과제당 2000만원 이내, 1년 이내로, 임상연구 실시단계는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2년 이내로 지원한다.
이 지원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는 오는 4월 2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4~5월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 과제를 선정한다.
복지부는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8년부터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작년까지 549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총 414개 과제를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