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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입법예고 앞두고 영리병원 '설전'
[ 2010년 02월 04일 03시 15분 ]
제주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반대단체의 활동 양상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관련 포럼 개최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나선 반면 제주대책위 등 반대단체는 국무총리실에 개인명의 규탄 의견서를 접수하는 등 공동대응에 들어간 양상이다.

5일 열리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포럼에서 기재부와 KDI는 의료서비스 개혁을 주제로 규제완화 필요성을 설파할 예정이다. 의료산업 규제완화의 핵심은 단연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다.

이에 보건노조를 비롯해 제주특별법 저지 대책위,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영리병원 저지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감귤 판매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최근 토론회 등에 활용하라는 취지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7문7답이란 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

보건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리병원 도입 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했다. 영리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인건비 절감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노조는 "영리병원은 투자한 주주들에게 무조건 수익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아웃소싱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수익을 재투자하던 비영리병원과 달리 모두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근로조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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