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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논란 '일단락'
[ 2010년 02월 04일 05시 10분 ]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와 관련, 4일 법원의 무효소송 기각으로 의료계를 내분으로 이끈 선거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이 이번 소송에 참여한 45명 중 항소에 동의하는 인사들을 모아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원심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항소한다고 해도 4월로 예정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전에는 항소심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시도의사회 등에서 올 의협 정총에 의협 회장 직선제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재판보다는 정총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일단은 의협 대의원회의 간선제 정관개정이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현재 의협 대의원회가 특위를 구성해 진행 중인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협은 현재 간선제 전환 결정에 따라 간선제 선거인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인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간선제 시행에 따른 세부 선거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의협의 정관개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승인을 미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부지방법원 민사 14부(판사 김대성)는 오늘(4일) 박난재 외 44명이 (사)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자격 대의원 참여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2009년 4월 26자 대의원총회에서 행한 정관개정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의원, 일부 교체대의원이 무자격자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판단 동기를 설명했다.

먼저 대한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규정된 의학회인지에 대해서 법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선출한 대의원을 무자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의학회 회칙 제19조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하던 24개 회원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의학회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정관 제19조에 따라 평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별도의 의학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도 인정했다.

아울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선출한 대의원이 무자격자인지에 대해서도 지난 2008년 개최된 제21차 정기평의원회에서 회무보고 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회칙에 피고에 파견하는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해 신설한 사실을 인정, “무자격 대의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 일부 교체대의원이 무자격이자인지에 대해서도 총회에 참석한 교체대의원은 피고 정관에 따른 교체대의원으로 적법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 “무자격자들이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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