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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에 비례 '치료효과' 따져 지불 어떨까
[ 2010년 02월 04일 21시 50분 ]
신약이 고가화 됨에 따라 실제 효과에 근거해 가격을 지불하는 ‘위험분담계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약품의 경우 적용해볼 만한 대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 치료제에 한해 급여 및 약가 결정시 위험분담계약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박실비아 위원은 “신약 가격이 고가 추세이고 비용 효과 및 자료를 볼 때 그 평가를 바탕으로 급여결정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비용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어 “보험급여 과정에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에서도 위험분담계약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긍정적 측면으로 “치료결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정위험을 분담하면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영국,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일부 의약품에 한해 신약의 보험급여 및 약가 결정을 하는데 위험분담계약 제도를 도입, 임상적 성과에 따른 지불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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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9년 미국 민간의료보험회사 Cigna와 Merck 제약사는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와 ‘자누메트’에 대해 임상결과에 근거한 비용지불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약물 사용 후 치료효과가 좋을 경우 제약회사는 약값을 지불받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할인을 해주며, 환자들의 복약순응도가 높아질수록, 혈당조절이 잘 될수록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약가 할인 폭도 커지도록 했다.
기존의 영국, 호주 등의 일부 의약품에서 적용됐던 성과근거 지불방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복잡하면서도 파격적인 내용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이러한 계약을 통해 결과적으로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질병 관리도 효과적으로 이뤄져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약값도 더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실비아 위원 역시 “근거자료를 수집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불방식은 효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회사가 지불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제약회사가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과정이 복잡하고 시행 비용이 많이 들어 사회적 합의 및 근거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점 등이 남겨진 과제이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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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은 “외국에서도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라면서 “임상적 성과 등을 꾸준히 측정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비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의 접근권과 근거를 모두 확보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부 의약품의 경우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환자의 경우 약값이 급여권 안에서 다뤄지다 보니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면서 “기존의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신약 급여 및 약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근거확보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으므로 의약품 급여결정 방식의 다양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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