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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0배' 초강력 리베이트법안 예고
[ 2010년 02월 04일 22시 05분 ]
의·약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쌍벌죄 법안 중 가장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았으며,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해 눈길을 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약품 채택 또는 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모든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 한약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권자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수수할 경우, 그 금액의 50배 과징금을 물려 큰 예방 효과를 발휘했던 공직선거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그동안 발의됐던 쌍벌죄 법안과 차별화되는 것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도록 다수 조항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의 연이은 자살로 리베이트 문제가 공론화됐고, 정부당국의 대대적 수사가 제보로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복지부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을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해야 한다.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신고자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내부고발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 조항도 신설했다. 공익 증진을 가져올 경우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형사처벌 규정으로는 리베이트 수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면허정지 등을 명시한 기존 법안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리베이트 수수 보건의료인 과징금 50배'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다. 처벌규정이 강력한 것도 리베이트를 명백한 뇌물, 중대 범죄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최영희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음성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하고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재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2개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보건의료인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각종 위반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적발이 어려워서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해야 근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리베이트 근절 신호탄으로 여겨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 등 선진화된 내용을 담았지만 처벌규정이 매우 강력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가 민간기업과 민간인 사이에 이뤄지는 상거래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어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뇌물죄 적용이 타당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헌법소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 법리상 다른 시각이 제기될 수 있으나, 리베이트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공익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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