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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또 패소
[ 2010년 02월 05일 01시 3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메디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영진, 일동, 신일에 이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5일 오전 "공단의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채권자대위를 각하한다"면서 "랩프런티어 등 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에 6813만원 지급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고 청구금액의 30% 금액을 인용한 것.

이번 소송 소가는 2억2710만589원으로 이 금액은 플루겐정 시판 이후 공단이 지급한 약제비 총액이다.

메디카코리아의 경우 지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결과, 플루겐정의 생동시험 조작사실이 확인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메디카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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