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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원, 만족도 떨어지면 퇴출"
[ 2010년 02월 05일 03시 00분 ]
올해부터 시작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서 기준에 미달하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병원은 정부 지원이 중단·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사진]

송 정책과장은 "시범사업병원을 평가항목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서 평가결과 현저하게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범사업 중단하는 등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기관은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현재 국비 24억원, 건강보험공단 예산 20억원이 편성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 10곳에 한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송 정책과장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종별로 대상 병원을 고르게 선정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따져 지역적 위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병원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포함하며, 건강보험이 전액 적용되는 다인실 기준병상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지원되는 내용은 시범사업에 따른 병원 관리비용으로, 교육, 관리 인력 고용, 유니폼 제공, 간병인력 탈의, 휴식기간 마련 등 간병인 관리에 드는 직·간접 비용을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송 정책과장은 설명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국내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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