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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 1개 성분 급여 제외될 듯
[ 2010년 02월 05일 07시 00분 ]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용역연구결과, 폐동맥 고혈압약제는 급여가 유지되나 1개 성분은 급여가 제외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고혈압치료제의 평가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자인 서울대산학협력단 김진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고혈압치료제의 혈압강하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열별 부작용에는 차이가 있어 각 계열별 산출이 적정하다.

김진현 교수의 이번 연구는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방안으로 동일성분 내에서 제형별로 가장 많이 청구되는 함량을 각각의 대표함량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표함량의 가중평균가 1일 소용비용을 하위 10%, 25%, 33% 등과 같이 상대적인 저가의 기준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약가를 정비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체 고혈압 약제에 대한 저가 기준선과 각 계열 내에서 최소 비용 기준선 중 높은 약가를 기준선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김진현 교수는 “이렇게 품목별 1일 소요비용을 산출해 일정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 품목을 급여유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폐동맥고혈압 약제는 비용 고려 없이 문헌 등에 근거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자문 결과와 현행 급여기준 등 참조해 급여유지가 타당하다.

또한 고혈압 해당약제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 1개 성분은 급여제외가 예상된다.

김 교수는 “비용최소화는 최소비용 품목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소비용을 일정범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계열 내 기준금액과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상대적인 저가 기준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비교해 높은 금액을 그 계열의 급여유지 기준선으로 선택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선 이상의 품목은 급여 제외된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할 예정이며 제약사에서 구체적인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실시된 고혈압치료제는 연간 약 1조4천억원의 청구규모로 131성분에 1229품목에 이른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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