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고혈압치료제 중 최대 90.4%에서 최소 72.6%가 급여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 제약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기등재 목록정비 고혈압 약제평가 결과보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제성 평가 대상 품목을 각 대안별로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의 대안별 산출결과에 따르면 고혈압치료제 832품목 가운데 상대적 저가하위 10%에 계열 최소비용 하위 5%를 적용하면 80품목인 9.6%만이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상대적 저가 하위 10%에 계열 최소비용 하위 10%를 적용하면 119품목만이 살아남는다.
김 교수가 제시한 대안별 산출결과를 보면 832품목 중 최소 80품목, 119품목, 141품목, 171품목, 204품목, 최대 228품목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고혈압치료제 6개 계열 832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별 대표함량(89개) 가중평균가를 분석한 결과 1일 소요비용은 최대 977원이며, 최소는 30원이다.
김 교수가 연구기준으로 삼은 하위 10%는 162원, 하위 25%는 215원, 하위 33%는 269원이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6개 계열의 계열 내 최소비용 5%와 10%를 각각 기준으로 삼아 해당 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 품목은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개 계열은 이뇨제(D), 베타차단제(β-blocker), 칼슘채널차단제(CCB), 레닌-안지오텐신계 작용 약물인 ACE 저해제와 ARB제제,α-blocker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