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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영리병원 도입·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 2010년 02월 05일 21시 18분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의료산업 투명화 등을 위해선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비롯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기획재정부와 KDI 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토론회에서 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과 윤희숙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고영선 위원은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개인의 영리병원을 허용한 상황에서 법인영리병원을 금지하는 것은 독특한 규제이며, 이를 통해 각종 탈법과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의사의 직업윤리가 부족하면 수익형 개인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당 그룹의 윤리가 강하면 투자자에게 고용돼도 우려할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 위원은 이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소득세 누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이 의료업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소규모 의료기관이 음성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가 완화되면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감시 체계가 생기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경제력을 갖춘 투자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그 규모에 맞는 시스템이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시장논리에 가깝다.
의료기관의 정보공개도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가 선택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과 다른 시각도 제시됐다.
성균관의대 이제호 교수는 "정보제공 측면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토론회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의사들은 영리와 비영리에 관심이 없다. 현재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언제까지 민간에 의존할 수 없다"며 "영리병원도 그 이후의 보완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KDI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정보공개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 뉴욕병원의 심장수술 사망률 공계를 예로 들며 "결국 의사들이 중증 질환을 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의료기술이 짧은 기간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서비스는 따라가지 못했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KDI 의견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고 연구위원의 의견을 재차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의원 3만개가 모두 영리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슈를 첨예하게 싸울 것이 아니다. 이 문제가 이념적인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우리는 미국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당연지정제 적용 하에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사회를 맡은 프랑스ESSEC대 허브 메이스 교수는 마지막 발언에서 "프랑스의 예를 들면 중소도시에 의사가 부족하다"며 "이러한 안전망 문제가 프랑스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병원 생산성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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